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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9966
청구이의
주문

1.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가 2011. 8. 29. 작성한 증서 2011년 제129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9. 피고로부터 2,895,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39%, 변제기 2011. 11. 19.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법무법인 C법률사무소는 2011. 8. 29.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명목으로 별지 충당액 계산표 ‘변제충당일’ 기재 각 일자에 ‘변제충당할 금액’ 기재 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 21.부터 2013. 6. 21.까지 대부업등록을 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2011. 8. 19. 당시 대부업자였던 피고가 선이자 공제 후 2,89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원금을 2,895,000원으로 인정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다른 변제충당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는 점, 제1항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의 지연손해금율을 피고의 대부업등록이 유지되던 2013. 6. 21.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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