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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51,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9. 5. 원고에게 코스닥 상장회사인 C 주식 1,300주를 보관 및 관리하고 있다는 주식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은 100,000원가량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 각 [변제충당일]에 [변제충당할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 또는 원고의 처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1. 9. 5. 원고의 주식을 보관하면서 그에 대신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1주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07. 5.부터 2008. 12.까지는 월 690,000원씩, 2009. 1.부터 2009. 4.까지는 월 500,000원씩, 2009. 5.부터는 월 6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대여금 중 원금 47,500,000원 및 이자 18,36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원리금 99,740,000원 및 그 중 원금 52,5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늦어도 2007. 4.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 변제충당 내역에 따라 계산하면(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기 다음날인 2007. 5. 1.부터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법정이자로 계산하고, 원고가 변제 받은 금원을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원금 순으로 법정변제충당을 하여 차용금 잔액을 계산한다.), 마지막 변제일인 2011. 2. 1.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변제충당 되고 남은 이 사건 대여금의 미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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