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나55681
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70,615,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이자면제 약정의 존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상환이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7.경까지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가 별지 기재 표 ‘변제충당일’ 기재 일에 ‘변제충당할 금액’ 기재 금원을 변제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별지 기재 표와 같이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한 후의 대여원리금 잔액을 계산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70,615,797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