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나37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7. 3. 7. 10,000,000원을, 2007. 5. 15. 40,000,000원을, 몽골 법인인 C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로 2007. 5. 25.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에게 피고 명의 계좌로부터 2007. 5. 22. 10,000,000원, 2008. 7. 25. 7,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부터 2007. 10. 15. 45,59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3. 7.부터 2007. 5. 25.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그 중 62,590,000원만을 변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변제한 금원을 민법 제479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법정변제충당을 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7. 25.자 현재 남은 대여금은 41,685,677원이다.

<표> (단위 : 원) 원 금 이자기산일 변제충당일 연 이율 변제충당할 금액 변제충당일 기준 원금의 이자 이자먼저 충당금액 원금으로 충당되는 금액 원금충당 후 원금잔액 90,000,000 2007. 05. 26. 2007. 10. 15. 6% 45,590,000 2,109,836 2,109,836 43,480,164 46,519,836 46,519,836 2007. 10. 16. 2008. 7. 25. 6% 7,000,000 2,165,841 2,165,841 4,834,159 41,685,677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685,677원 및 이에 대한 2008. 7. 26.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