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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080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창원시 진해구 선적 플로팅도크 디엔에프2를 운용하는 선거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동 플로팅도크를 소유하고 선박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3. 15:00경 창원시 진해구 웅도 동방 약 500미터 공유수면 상에 LNG 선박을 진수하기 위한 플로팅도크(길이 353M, 너비 66M)를 설치하여 2013. 1. 19. 08:00경까지 운용하면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창원시 진해구청으로부터 하등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공유수면 무단점.사용 위반현장 채증사진(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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