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3.경부터 2014. 6. 11.경까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인 위 토지에서 가설건축물(149.1㎡) 1동을 설치하고 횟집을 운영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3.경 공유수면관리청인 안산시로부터 제1항과 같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며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4. 7. 11.까지 원상회복을 명하는 내용의 원상회복 명령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공유수면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현장사진, 원상회복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공유수면 무단점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