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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25 2012고정550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인 태안군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19.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공유수면인 충남 태안군 B 200㎡ 면적에서 관광레저를 영위하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설치하고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측평면도, 채증사진

1. 공유수면 일시 점용, 사용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허가받은 구역에서 벗어나서 영업을 한 것으로서 위반정도가 경미한 점, 단속 직후 원상회복한 점,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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