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0. 19.부터 구리시 H 일원 I 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피고인 B는 2015. 11. 9.부터 총무이사, 피고인 C 와 피고인 D은 2014. 11. 17.부터 이사, 피고인 E는 2010. 7. 29.부터 이사 직책을 맡고 있다.
1.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의 미공개 조합 임원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등의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6. 30. I 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네이버 카페 (J )에 2014년 총회 이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자료 및 의사록과 시청에서 보낸 공문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들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5. 9. 29. 개최된 이사회의 회의록 등 별첨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자료들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5. 11. 9. 총무이사 취임 이후부터 2016. 3. 월까지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2016. 4. 6. 개최한 이사회의 회의록, 2016. 4. 14. 개최한 대의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총회의 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들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5. 12. 15. 현대건설주식회사와 사업추진 비 228,795,390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5. 10. 21. ( 주) 한신 코아 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