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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7고정87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업무 대행자의 주재 하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조합의 임원은 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②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① 2012. 7. 20.부터 2013. 1. 2.까지 ‘ 키워드 정비업체 ’를 상대로 총회의 결의 없이 B 재건축 사업을 위한 장기 차입금 명목으로 B 아파트 재건축조합 명의 통장인 C 은행 (D)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② 2014. 4. 28.부터 2014. 8. 5.까지 ‘ ㈜E’, ‘ ㈜F’ 업체를 상대로 총회의 결의 없이 예산으로 정산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하였다.

2.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 출금 세부 내역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부터 2016. 6. 16.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2016. 6. 17. 과

8. 25. 피고인이 관리하는 B 재건축조합 카페에 소급하여 게시하였다.

3.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2016. 8. 16. 조합원인 고소인이 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조합원과 의견교환을 위해 조합원 및 대의원 명부 휴대폰번호, 동, 호수를 포함한 명부와 조합법인 통장을 복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2016. 9. 12. 고소 인의 같은 이유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아니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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