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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고정336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부터 서울 관악구 D 외 28 필지에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E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장이다.

1. 관련 자료 미공개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 ‘ 자금운영’ 내 역인 ‘2015 년 8월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을 작성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ㆍ 복사 미 이행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10. 30. 조합원 F이 열람 복사 요청한 「① 2014. 7. 1.부터 2015. 10. 30.까지의 차입, 지출에 관한 회계자료, ② 2015. 7.부터 2015. 10.까지 각 월별 자금 입금, 출금 세부 내역, ③ 2015. 7. 30. 개최한 총회의 경비 차입, 지출 내역, ④ G 변호사 총 지출 및 선임사건번호, 지급해야 될 비용, ⑤ E 아파트 소송 자료 전부에 대한 선임 변호사 계약서 전부 」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3. 조합원 H이 열람 ㆍ 복사 요청한 「① 2014. 7. 1. 임시총회 속기록 전부, ② 2015. 8. 1.부터 열람 등 시 회보시까지의 월별 입금 출금 내역 전부, ③ 2014. 7. 1. 임시총회를 위해 2014. 7. 1. 이전에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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