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0 2015고정2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8.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이라는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