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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6 2014고정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명령 받은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6.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고물상)에 취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 제출기한 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첨부)-신상정보 제출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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