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2.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경 서울 광진구 B, 3층에서 같은 구 C, 202호으로 주소를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광진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착수보고
1. 주민등록표(등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