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가 아닌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횡령금의 상계 주장 피고는, C이 피고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위 횡령금을 이 사건 대여금과 상계하면, 이 사건 대여금은 잔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주체를 원고라고 보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C의 횡령금은 원고와는 무관하다.
더 나아가 피고의 대표이사 D는 C이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두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