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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1 2018나184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모친 C이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임차인의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6. 24. 피고와 강원 홍천군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24.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6. 7. 14. 8,000,000원을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80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고, 피고도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없었고 월세가 3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를 제시하나, 이는 원고의 모친 C가 자신의 재산을 축소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의도에서 작성한 허위문서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월세를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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