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6. 서울 서초구 C 201호의 노래방 시설 철거 및 ‘D’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 음식점의 인테리어, 주방 공사 등을 공사대금 38,000,000원에 도급받아 같은 해
3. 18.까지 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D’의 사업등록명의자인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135790호로 공사잔대금의 3,8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 당시 E의 배우자인 원고가 E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E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0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항변은 본안심리의 대상인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주방 닥트 환기가 안되는 등 피고의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다른 업체에 7,370,000원을 지급하고 하자보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