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년경 부산 금정구 B의 국유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 중 47㎡에 석축을 쌓고, 2014년경 위 임야 중 276㎡를 개간하여 경작지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경부터 2013. 4.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나무 3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정조서, 적발보고서
1. 토지대장
1.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