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 일대 C(사찰)의 승려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찰을 신축하던 중인 2009. 가을경, 인접한 문경시 D 소재 2,240㎡ 상당의 국유림에서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 평탄화 작업 등을 하도록 하고 공양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경 인접한 E, F, G 소재 1,420㎡ 상당의 국유림에서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텃밭을 설치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기계 등을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평탄화하도록 하여 개간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약 3,660㎡의 면적에서 복구비용 17,310,46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금액 산출조서
1. 각 측량성과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2009. 가을경 산지전용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2010.경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