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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75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경 경기 가평군 B외 2필지 임야 3,376㎡에 종중묘지를 조성하고자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 정지작업과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평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경 경기 가평군 B외 1필지에서 높이 1m, 총길이 300.2m 상당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였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족묘지, 종중 ㆍ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 ㆍ 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평군수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853㎡ 상당의 종중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고발진술서

1. 각 토지대장, 임야대장, 현황측량성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사설묘지(종중묘지) 설치현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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