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된 것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15.경 경남 함안군 C 외 8필지 토지에 공사대금을 총 2,449,700,000원(이후 3,850,000,000원으로 변경)으로 하여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과 공장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비 중 1,33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2,5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1. 1. 21. 위 공장동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 준공된 이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의 공장사용 허락 문제로 계속 다툼이 있게 되자 피해자측 관계자가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2013. 1. 28. 14:00경 이 사건 공장 출입구 앞 노상에서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F에 의뢰하여 작업 인부들로 하여금 위 회사 철제 접이식(일명 ‘자바라’) 출입문에 길이 약 10m, 높이 약 160cm 크기의 철제 패널 펜스를 철제 기둥과 연결하고(공소사실 중 ‘위 출입문 철제 기둥과 연결하고’ 부분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되었다) 출입문 레일에 고정시켜 용접함으로써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