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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30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 건물에서 2012. 10. 경 이미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등 위 건물이나 피해자 회사와는 권리관계가 없음에도 E로부터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요구하며 그 곳 진입로에 철제 출입문 및 컨테이너 박스 두 개를 설치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H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등 기부 등본 첨부)

1. 유치권 포기 각서 및 인감 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당한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 건축주 E에 대하여 1억 9,200만 원의 공사 잔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E는 강남 캐피탈 대부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2. 10. 경 유치권 포기 각서 및 인감 증명서를 법무 사를 통해 강남 캐피탈 대부에 제공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강남 캐피탈 대부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 강남 캐피탈 대부가 위 건물의 임의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2015. 1. 22.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 피고 인은 위 유치권 포기 각서 작성 이후에 위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다가 2015. 2. 경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콘테이너 등을 설치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치권 행사는 유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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