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D’ 란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부터 2017. 9. 1.까지 충주시 E 소재 F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 240kg 을 444,000원에 구입하여 원산지 표시판에 ‘ 고춧가루 국내산 70%, 중국산 30%’ 로 거짓 표시하고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180kg 은 반찬으로 제공하였으며, 업소 냉장고에 동일 목적으로 배추 김치 60kg 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 가공품인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적발 경위서
1. 수사보고( 위반 품목 구입물량 특정)
1. 위반현장 촬영사진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추김치에 관하여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구별하여 표시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업소 내에 게시된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는 김치에 사용되는 고춧가루에 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실제로 국내산 70%, 중국산 30% 가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하므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3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 5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조 제 2호 및 별표 4에 따르면 식품 접객업 자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 고춧가루가 사용된 배추김치 ’를 판매,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바, 피고인이 굳이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도 없는 ‘ 배추김치 외의 나머지 식품에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