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26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19. 8. 26.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90kg을 173,650원에 구입하여 이중 145kg은 배추김치 양념을 씻어 백김치로 만든 뒤 위 기간 동안 식당을 방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김치(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거래처 전표 상세 내역
1.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