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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2457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1,366,295원과 그 중 25,892,308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 2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소송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위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원고가 2016. 1. 2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6. 2. 1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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