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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116639
공유물분할
주문

피고들은 남양주시 M 임야 595㎡ 및 N 임야 3,174㎡에 관하여 지적소관청에 등록사항정정 신청...

이유

원고

및 피고들은 주문 기재 각 토지의 공유자들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각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고 있는데, 공유물분할을 위한 측량을 실시함에 있어 위 각 토지의 등록사항정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부판결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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