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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02.20 2011가단6164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도 삼척시장이 소관 임야도에 삼척시 M 임야 77554㎡의 경계를 별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삼척시 M 임야 7755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삼척시에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주변 일대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임야의 경계가 별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 표시 ‘정정전 경계선’(검정색으로 표시됨)이 아닌 같은 도면 표시 ‘정정후 경계선’(빨간색으로 표시됨)이 실제 경계인 것으로 측량되었다.

원고가 위와 같은 지적경계선을 바로잡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정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피고들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원고에게 별도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야도의 경계 표시를 별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 표시 ‘정정전 경계선’에서 ‘정정후 경계선’으로 정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경계 정정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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