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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9 2017가합1056
등록사항정정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충남 홍성군 AB 전 1,683㎡, AC 임야 50390㎡에 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소 중 AB 토지, AC 토지에 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위 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정보법의 규정에 의하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그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59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AB 토지의 소유자들은 피고 종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피고 망 W의 소송수계인들이고, AC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 종회인바, 이들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부분은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AD 토지의 경계 정정신청에 대하여 피고들, 피고 망 W 소송수계인들의 승낙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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