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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191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1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6. 4.경부터 '25일계' 2개(각 50구좌, 1구좌 당 매달 30만 원씩 50개월 불입)를 운영하면서 매달 25일에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계금을 탈 계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4. 25.부터 2010. 5. 25.까지 위 25일계에 가입한 피해자 E으로부터 매달 30만 원씩 50회에 걸쳐 1,50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았고, 위 계의 다른 계원들로부터도 계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생활비에 소비하는 등 1,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단, 순번 14(피해자 H)의 피해 금액은 300만 원이고, 피해금액 합계액은 474,000,000원이다.

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6명의 피해자들의 계금 합계 4억 7,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229]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와 통화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러 개의 계에 대한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계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계주로서 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땅을 사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원금을 갚아주고, 원금에 대한 이자로 계를 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3.경 1,850만 원, 같은 해

5. 22.경 3,000만 원, 같은 해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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