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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114289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80,437원 및 그 중 14,1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8.부터, 11,25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8. 27.경 계금 2천만 원, 계원 17명의 순번계(이하 ‘순번계1’이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2011. 5. 20.경 계금 2천만 원, 계원 17명의 또 다른 순번계(이하 ‘순번계2’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위 각 순번계는 총 16번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데 계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월 125만 원을 납입하고,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며, 계금을 납입한 후에는 월 150만 원을 납입하는 형식이다.

나. 원고는 위 순번계1에 딸 C의 명의로 17번 계원으로 가입하여 17번째로 계금 2,35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고 2010. 8. 27.부터 2011. 11. 27.까지 매월 125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부하였고, 위 순번계2에 10번 계원으로 가입하여 10번째로 계금 2,175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고 2011. 5. 20.부터 2012. 1. 20.까지 매월 125만 원씩 합계 1,125만 원을 납입하였다.

다. C은(고소인은 C이나 실질은 원고가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순번계1과 관련하여 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순번계1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계금 2,3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936호)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다만 그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583호),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순번계1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순번계1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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