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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4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에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월드컵 터널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 쪽으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5 세) 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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