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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9.26 2016가단33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7.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경주시 H 빌라 101동 4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 C은 G의 실질 운영자로서 G의 법인 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 임대차보증금 등의 자금을 관리한 자이며, 피고 B는 피고 C과 남매 사이로서 G의 대표이사, 피고 D는 피고 B의 남편, 피고 E, 피고 F은 각 G의 홍보팀장이다.

나. 원고 및 I(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은 2014. 4. 1. H 빌라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업무 담당 직원인 피고 E, F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소개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차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가계약금 100만 원을 G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위 가계약금 지급 무렵 G의 재정상태가 나빴던 관계로,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한 101동의 빌라 6세대에는 2013. 11. 19. 설정되었다가 2014. 1. 14. 채권최고액이 변경된 채권최고액 388,080,000원인 공동근저당권 및 2013. 12. 26.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공동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하 위 각 공동근저당권을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위 가계약금 지급 이후 위 각 공동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를 대리한 I은 2014. 4. 7. 위 분양사무실에서 G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3.부터 최소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다만, 임차인 명의는 I으로 기재하였다), 나머지 계약금 600만 원을 G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 E는 2014. 4. 14.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빌라에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포항죽도새마을금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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