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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 면세 법인 유한 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대표로, 위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D 건물 B 동 402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에 보증금 2억 2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부 안 농협 미곡종합 처리장( 이하 ‘ 부 안 농협’ 이라고 한다 )에서 벼를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보증금 2천만 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벼를 구매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7. 5. 25. 경 김제시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계약서 용지에 F이 G에게 이 사건 빌라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그 다음 날인 2017. 5. 26.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도장가게에서 위 F, G의 도장을 제작한 후 이를 각 위 계약서에 날인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부 안 농협에서 지정한 나라 감정평가 법인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나라 감정평가 법인의 직원을 속여 이 사건 빌라에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감정을 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이 사건 빌라가 1억 1,050만 원 상당의 담보력이 있다고

믿은 피해자 부 안 농협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채권 최고액 1억 1,0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담보로 2017. 5. 30.부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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