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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15 2014가단6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70,021원과 위 돈 중 21,322,849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10. 1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C은 피고 명의로 구미시 D, E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을 하였고, 빌라를 신축한 후 위 빌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에게, ① 2004. 1. 30. 1,800만 원 다만, 차용증에는 선이자를 포함한다는 의미로 대여원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금 1,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을 이자는 월 5분 5리로, 변제기는 2004. 2. 29.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② 2004. 2. 12. 2,000만 원을 이자는 월 5분 5리로, 변제기는 2004. 3.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해주면서 ‘차용인 피고’로 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C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4. 4. 1. 피고 소유의 구미시 F 지상 G건물 가동 제302호와 H 지상 G건물 나동 제201호(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빌라’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는 ‘이 사건 빌라 중 동 제 호’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날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카단707). 라.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분양을 위해서 위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C에게 위 대여금에 관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서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C으로부터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마. 원고는 C의 요청으로 2004. 4. 16.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4. 4. 16. 이 사건 빌라 중 나동 제2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원고는 2004. 6. 2.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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