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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513911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서울 광진구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찾아와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문의하여 원고가 분양대행수수료는 빌라 1가구당 500만 원이라고 답하자 피고 대표이사 E이 알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분양대행약정이 체결되었고, 그 후 원고가 피고 소유의 빌라 10채를 F교회에 분양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빌라 10채의 분양대행수수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원ㆍ피고 사이에 분양대행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피고 소유의 빌라 10채의 매매를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1, 2호증의 기재와 증인 G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13. 소외 H와 원고가 자신이 분양대행 하였다고 주장하는 빌라에 대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갑2호증과 같은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2014. 1. 15.경 F교회를 중개한 G이 원고에게 교회 사택으로 사용할 만한 빌라가 있는지 문의하자, 원고가 G에게 피고 소유의 빌라를 소개하는 한편 피고에게 매매가격 조정가능성을 문의하여 G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 사실, F교회가 피고로부터 빌라 10채를 매수하고, G에게 중개수수료로 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빌라를 알게 되었다는 증인 G의 진술을 포함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와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

거나 또는 그 소유 빌라의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분양대행약정 내지 중개약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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