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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택시의 조수석 시트를 발로 2회 찬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택시가 정차한 이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상 운전자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장소가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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