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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6 2015고정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16] 피고인은 2012. 11. 4. 11:00경 보령시 B 인근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2012. 11. 6. 부터 E(24톤)의 선원으로 승선해 주겠다고 거짓말 한 후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하였고, 이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부터 즉시 4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선불금으로 지급 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117] 피고인은 2011. 3. 초순 10:00경 보령시 G 인근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딸의 학비가 필요하다”, “선급금 300만 원을 주면 J에 승선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연체된 방세와 휴대폰 요금,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다음날 15:00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북쪽 끝단 호텔 부지 공사장에 있는 J 그물 손질 작업장에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협 통장 사본(D 명의 계좌)

1. 피해자 계좌이체 내역(400만 원) [2015고정1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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