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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의 선주인 피해자 C으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2012. 8. 15일부터 2013년 4월말까지 B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3. 09:00경 여수시 D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 1,000만원을 주면 2012. 8. 15일부터 2013. 4월까지 B에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 10:10경 계좌이체 방법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E의 선주인 피해자 F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2012. 11. 27.부터 E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동료 선원의 선급금을 전달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게 “E에 계속 승선할 테니까 피고인과 동료 선원 G의 선급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E의 선장에게 말하여 피고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27. 11:00경 여수시 소재 H다방에서 E 선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선급금 180만원, 동료 선원 G의 선급금 185만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100만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추가 교부받아 합계 465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I의 선장인 피해자 J으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2012. 11. 27.부터 2012. 12. 10.까지 I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는 물론 함께 승선할 친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6. 21:00경 여수시 K 소재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 500만원을 주면 2012. 11. 27.부터 2012. 12. 10.까지 자신과 친구가 I의 선원으로 승선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1. 27. 05:30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의 선주나 선장에게 선급금을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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