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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33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8. 14: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어선 E의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봄철 조업기인 2006. 3. 1.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E 선원으로 승선해 일해 주겠으니 선용금으로 4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해 일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6. 9. 6.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가을철 조업기에 E 선원으로 승선해 일해 주겠으니 여관비 등을 계산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역시 선원으로 승선해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2차례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18. 인천 중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400만 원과 같은 해

9. 7. 인천 남구 주안역 앞에서 100만 원 등 모두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승선계약서 및 선용금증서, 출입항 승선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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