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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17 2020고단1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 어선 C의 선장으로 승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 선 불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C의 선장으로 승선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의 선원으로 승선할 예정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에 변제하려고 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C의 선장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2020. 5. 22. 경 피고인의 조카 E 명의 신협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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