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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1562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5. 7. 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2006. 1. 25. 전세금을 115,000,000원, 월 차임을 12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별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전세금 중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그 후 월 차임을 1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다. 창신신용협동조합이 2008. 9. 9. 청주지방법원 2008타채5010 물상대위에 의한 전세권부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원고에게 경매실행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11. 6. 피고 B의 창신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64,754,087원을 변제하였다.

그리하여 창신신용협동조합의 순위번호 9-1 9번전세권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0. 3. 18. 청주지방법원 2010타채2034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전세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0. 12. 24.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피고 B의 잔존전세금 17,754,373원을 지급하였다.

17,754,373원의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다.

최초 전세금 125,000,000원 변경된 전세금 115,000,000원 (공제) 97,245,627원

1. 창신신용협동조합 64,754,087원

2. 연체월임대료 27,000,000원 (2006. 12.분 및 2007. 4.부터 2009. 5. 29.까지 임대료)

3. 상하수도요금 1,047,600원

4. 전기요금 3,493,940원

5. 정화조청소비용 150,000원

6. 폐기물처리비용 800,000원 (공제 결과 잔존전세금) 17,754,373원( = 115,000,000원 - 97,245,627원) 그리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순위번호 9-2 9번전세권근저당설정등기, 순위번호 9-4 9번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 순위번호 9-7 9번전세권부채권압류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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