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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5428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는 2013. 10. 14.경 원고에게 ‘D 새마을금고를 인수하기 위해 현금 2억 5,000만 원을 보관하며 2013. 10. 25.까지 전액을 반환,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와 함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이고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그 중 일부는 피고 C의 아들인 E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아래 부분에 ‘농협 E F’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피고 C(피고 B의 매형이다)의 아들인 E의 위 농협 계좌로 2013. 10. 14. 1억 원, 2013. 10. 23. 1,000만 원, 2013. 10. 29. 300만 원 합계 1억 1,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C이 피고 B와 함께 원고를 기망하여 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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