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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2015571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335,360원 및 그 중 74,008,02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2009. 10. 1.부터 대동이앤아이 주식회사(이하 ‘대동이앤아이’라고만 한다)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를 공급하였고, 위 대동이앤아이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를 B에게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D 주유소용지 및 주유소의 소유자로서 2006. 8. 9. B와 사이에 위 주유소용지 및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800만 원(부가세 별도)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08. 8. 13. 월 임대료를 9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0. 4. 8. B의 요청으로 위 주유소 용지에 관하여 전세금 2억 원, 전세권자 B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대동이앤아이에 대한 유류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2. 2. 28 B와 사이에 위 전세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대동이앤아이, 근저당권설정자를 B,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대동이앤아이, B,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채무인수계약서 원고를 채권자로, 대동이앤아이를 채무자1로, B(F주유소)를 채무자2로, 피고를 인수인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인수인 피고는 채권자 원고가 채무자1, 2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에 의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1, 채무자2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채권자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채권의 표시 : 전세권설정금액 2억 원 원고가 채무자1, 2에 대하여 유류공급계약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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