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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675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 11. 7. 발령 2013차4077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로부터 B가 피고에게 납품하는 소재(solar cell, touch panel, LED, RFID 등)와 관련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여 C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B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대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8. 말경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면서, 2012. 8. 31. B의 피고에 대한 2011. 2.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2억 1,500만 원 및 그 이자 등 채무와, 2011. 4.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7,500만 원 및 그 이자 등 채무를 인수하였다.

당시 작성된 채무인수계약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

제4조(채무변제의무) ① 피고는 제2조의 채권(피고의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말한다)에 대해 B와 원고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C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변제의무를 진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매출채권의 20% 이상으로 제2조 제1항의 인수채무를 변제하고 변제일은 피고가 매입채무와 대여금을 상계처리하는 매입채무 지급일로 한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차4077 대여금 등 독촉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7. 원고에게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원고 소유의 양산시 D아파트 다동 6층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3.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여 현재 위 법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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