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 불상자와 함께 E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구입하여 보따리 상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택시기사들 로부터 손님이 두고 내린 분실 폰을 구입하여 판매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택시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인천 제 2 여객 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중간 소개인을 통해 E이 국내 수거 책들(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손님이 분실한 휴대폰을 매입하는 사람들 )로부터 매입한 분실 휴대폰을 저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4. 중국 소재 불상지에서 E 과의 F 메신저를 통해 구입할 분실 휴대폰의 개수와 금액 등을 결정한 다음 국내에 있는 성명 불상의 중국인으로 하여금 이를 수 거해 오도록 시키고, 성명 불상의 중국인은 같은 날 인천 중구 G 소재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 폰 7 플러스 등 휴대폰 5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14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49대를 합계 10,590,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3. 00:00-02 :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합 정역 부근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I가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7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휴대폰 12대를 합계 1,78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16. 23:40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병원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