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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11. 13. 선고 95구3633 판결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5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단기간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46회에 걸쳐 부동산거래를 하였다면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4. 5. 16. 원고 우ㅇㅇ에 대하여 한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28,524,520원 및 1990년 2기분 부가가치세금 54,263,1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부존재임을 확인한다. 2. 원고 우ㅇㅇ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우ㅇㅇ와 피고 사이에 생긴 것은 피고의, 원고 우ㅇㅇ와 피고 사이에 생긴 것은 같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7, 갑 제2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대의 증거가 없다.

"가. 원고들은 1988. 8. 29. 공동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산 110 임야 9818㎡를 취득(각 1/2 지분)한 후 같은 해 9. 7.과 12. 21. 분할 및 등록전환 절차를 통하여 같은 동 46의 2 대 1171㎡(이하제1 대지'라 한다)와 같은 동 46의 3 대 845㎡(이하제2 대지'라 한다)로 각 분할하여 1989. 5. 29. 원고들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89. 12. 14. 제2 대지상에 연 면적 582㎡의 지하 1층,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1동(이하제1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1990. 11. 3. 제1, 2 대지와 제1 건물을 소외 박ㅇㅇ에게 양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1988. 7. 2. 공동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산 111 임야 3640㎡를 취득(각 1/2 지분)한 후 같은 해 7. 28.과 1989. 4. 6. 분할 및 지목변경 절차를 통하여 같은 동 46의 6 공장용지 529㎡(이하제3 대지'라 한다)와 같은 동 46의 7 대지 1,126㎡(이하제4 대지'라 한다)로 각 분할하여 1989. 5. 29.과 같은 해 8. 17. 원고들 공동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0. 1. 5. 제3 대지상에 연 면적 468㎡의 지하 1층, 지상 2층 공장건물 1동(이하제2 건물'이라 한다)을, 1989. 12. 30. 제4 대지상에 연 면적 472.56㎡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1동(이하제3 건물'이라 한다)을 각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1990. 3. 3. 제 3, 4 대지 및 그 지상 제2, 3 건물을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대상인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제1 내지 4의 각 대지(이하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제 1, 2, 3의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 보는 한편, 그 양도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각 과세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총 양도가액 중 1990. 3. 3. 양도한 것으로 본 제 2, 3 건물의 공급가액은 금 988,650,217원, 1990. 11. 3. 양도한 것으로 본 제1 건물의 공급가액은 금 452,192,542원으로 산출하여 각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다가 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하여 1994. 5. 16. 원고들에게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28,524,520원 및 19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54,263,1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부과고지를 함에 있어 납부자 성명을ㅇㅇ산업, 우ㅇㅇ외 1인'으로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원고 우ㅇㅇ에게만 송달하고, 원고 우ㅇㅇ에게는 송달하지 않았다.",[2] 원고 우ㅇㅇ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4. 5. 16. 납부의무자를우ㅇㅇ외 1인'으로 표시하여 원고 우ㅇㅇ에게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는 바, 납부의무자를 우ㅇㅇ외 1인으로 표시한 납부고지만으로는 원고 우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1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그 1인에게는 납부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우ㅇㅇ가 원고 우ㅇㅇ와 동업관계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상호 연대납세의무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우ㅇㅇ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원고 우ㅇㅇ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우ㅇㅇ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3] 다음으로 원고 우ㅇㅇ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우ㅇㅇ(이하 아래에서는원고'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단기간 내에 타에 양도함으로써 취득 당시부터 수익을 남겨 전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토지 12필지 5,823.4㎡와 건물 6동 연면적 3,183.05㎡의 부동산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토지 8필지 2,854.57㎡와 건물 4동 연면적 1,181.86㎡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부동산 거래는 그 태양,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 반복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1) 원고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였거나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고, 또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상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으니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연탄화로 제조업을 경영하던 원고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그 공장건물의 신축부지로 취득하였다가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공사를 속행할 수 없었던 탓에 부득이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양도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또는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를 전,후하여 수차에 걸친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세법을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원고를 부동산 매매업자로 본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1989. 1. 25. 소외 박ㅇㅇ에게 제1, 2 대지를 대금 270,000,00원에 매도하였을 뿐, 제2 대지상에 건축된 제1 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다만 제1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으나 이는 박ㅇㅇ의 요구에 의하여 단순히 토지 소유자인 원고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하며, 박ㅇㅇ가 사실상 건축비용을 들여 그 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제1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에 근거하여 그 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제3, 4 대지 및 각 그 지상 제2, 3 건물을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매도하면서 그 토지가액을 금 1,136,300,000원, 건물가액을 금 113,700,000원으로 구분하여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은 제2, 3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인 금 113, 700,000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그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 하여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각 과세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한 건물의 공급가액인 금 988,650,217원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4) 끝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 소정의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위 매매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시기가 1989년이므로 그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의 과세표준은 그 지급이 있은 때인 198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1990년 귀속분 부가가치세로 본 것은 그 귀속연도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 후단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서 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6조 제3호에는 모법 상의 부동산업은 부동산매매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호는 제1항에서 그 시행령 상의 부동산 매매업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이 정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부동산 매매업의 정의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매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 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참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 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의 거래실태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③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들, 갑 제29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7. 7.경부터 1992.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를 포함하여 총 29회에 걸쳐 대지, 답, 임야 등의 토지 및 단독 주택, 기타 건물 등 합계 15,576.55㎡의 부동산을 매매 또는 공유물 분할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총 17회에 걸쳐 대지, 답, 임야, 공장용지, 도로, 아파트, 기타 건물 등 합계 4,002.43㎡의 부동산을 매매 또는 공유물 분할 등의 방법으로 양도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1990. 11. 1. 상호를 우성산업, 사업장 소재지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486의 3, 사업의 종류를 건설, 일반건축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거래하게 된 것은 원래 공장신축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장건믈을 건축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공사를 속행할 수 없는 탓에 부득이 그 지상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게 된 것이지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박ㅇㅇ, 김ㅇㅇ의 각 일부 증언은, 제1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원고의 공장건물 용도와는 전혀 다른 것인 점(을 제7호증의 2, 건축물관리대장 참조) 및 제 2, 3건물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같은 날 양도된 점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였다거나 1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약 5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단기간 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단기간 내에 이를 매도하는 등 계속적, 반복적으로 46회에 걸쳐 토지와 건물 혹은 신축건물을 양도하는 부동산 거래를 하여 왔고,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파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거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온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한 양도 또한 그와 같은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양도행위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원고가 소외 박ㅇㅇ에게 제1 건물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박ㅇㅇ에게 제 1, 2 대지만을 대금 270,000,000원에 매도하였을 뿐이지 제2 대지상에 건축된 제1 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박ㅇㅇ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9. 1. 25. 박ㅇㅇ에게 제1, 2 대지를 대금 2억 7천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5천만 원은 1989. 1. 26.에, 잔금 1억 9천만원은 1990. 1. 28.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제1 건물을 박ㅇㅇ에게 매도하였는지 여부가 곧바로 확인되지 아니하고(또한 원고는 제1 건물의 양도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 건물의 양도사실이 없음을 쉽게 소명할 수 있는 처지였고, 또 그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데도 오히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지와 함께 그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시인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하였다), 이에 부합하는 증인 박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 및 박ㅇㅇ, 김ㅇㅇ의 진술이 담긴 각 사실확인서(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원고는, 을 제3호증의 2, 확인서는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이미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들의 증언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및 증인 안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가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제 1 대지와 제 2 대지 및 그 지상 제1 건물을 박ㅇㅇ에게 대금 659,828,000원에 매도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원고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박ㅇㅇ가 원고로부터 매수한바 있는 제1 대지상에 건축한 연 면적 936㎡ 건물에 관하여 그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축허가 명의나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모두 박ㅇㅇ 본인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제2 대지상에 건축한 제1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가 1989. 5. 20. 건축허가를 얻어 같은 해 12. 14.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90. 9.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0. 11. 3. 박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점 및 이에 더 나아가 원고 주장처럼 박ㅇㅇ가 제1 건물을 실제 건축한 것이라면 원고로부터 매수한 제 1, 2대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하면 될 것임에도, 제1 대지는 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것과는 달리, 똑같이 매수한 제2 대지는 그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채 그 지상의 제1 건물에 관하여 구태여 실제 건축주가 아닌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유를 납득할만 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 ③ 오히려 원고는 박ㅇㅇ에게 제1, 2 대지와 함께 제2 대지상에 신축할 제1 건물을 매도하기로 한 후 그 명의로 제1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어 1989. 12. 14. 준공검사후 1990. 9. 15. 그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같은 해 11. 3. 박ㅇㅇ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한편 박ㅇㅇ는 제1 건물에 바로 붙여 원고로부터 매수한 제1 대지상에 연 면적 936㎡의 공장건물 1동을 건축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갑 제 17,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특히 갑 제19호증의 공사도급계약서는 박ㅇㅇ와 주식회사 ㅇㅇ건설 사이에 제1 건물 등의 건축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로서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공사명,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공사금액이 253,000,000원으로 큰 금액임에 반하여 구체적인 공사 내역이라든지 공사금의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계약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건물공급 가액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① 관계법령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보조금,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각종 금액 등을 규정한 다음, 그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그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신설된 조항)은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의 건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들, 갑 제23, 2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9. 11. 11.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제 3, 4 대지 및 각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제 2, 3건물을 대금 1,2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25,000,000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600, 000,000원은 1989. 12. 25.에, 잔금 525,000,000원은 1990. 3. 1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당시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 건물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토지와 건물 대금을 구분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토지분과 건물분의 평당 단가를 기재함이 없이 일괄하여 기재한 사실(제2 건물은 1990. 1. 5.에, 제3 건물은 1989. 12. 30. 각 준공되어 1990. 3. 3.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ㅇㅇㅇㅇ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ㅇㅇㅇㅇ는 그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와 건물 가액이 당초부터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탓에 임의로 평가하여 토지가액을 금 721,550,000원, 건물가액을 금 528,450,000원으로 하여 형식상 장부에 계상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위 매매가액 중 토지분과 건물분을 구분할 장부가액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0. 2. 25.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제2, 3 건물을 대금 113,7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계약서는 주식회사 ㅇㅇㅇㅇ가 그 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면서 원고와 합의하여 그 내용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을 알수 있으므로 그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증인 권ㅇㅇ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대의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매도한 제 3, 4 토지가액과 제2, 3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이에 따라 피고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제3 대지는 금 10,368,400원, 제4 대지는 금 7,577,980원, 제2 건물은 금 45,864, 000원, 제3 건물은 금 63,332,040원으로 각 산정하여 총 매매대금 1,250,000,000원 가운데 제2, 3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금 988,650,217원으로 안분하여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삼았다), 달리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에 있어 위법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① 먼저 관계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그 제4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그 제1호에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한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은,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제2 대지상의 제1 건물은 원고가 건축허가를 얻어 1989. 12. 14. 준공되어 1990. 9.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0. 11. 3. 박ㅇㅇ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제2, 3 대지상에 건축된 제2, 3 건물은 원고가 건축허가를 얻어 1990. 1. 5.과 1989. 1.2 30. 각 완공되어 1990. 3. 3.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주식회사 ㅇㅇㅇㅇ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각 매도한 것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된 때이므로, 박ㅇㅇ 또는 주식회사 ㅇㅇㅇㅇ가 각 해당 건물의 완공후 원고로부터 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때에 그 건물을 인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점에 비추어 그 매매계약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과 중도금이 반드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 매매대금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인 1990. 11. 3.을, 제2, 3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인 1990. 3. 3.을 각 재화의 인도시기로 보아 1990년 귀속분으로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그 밖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다른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우ㅇㅇ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 우ㅇㅇ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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