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인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각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도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에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광교지구 수원컨벤션센터 복합단지사업의 규모, 사업대상지의 크기, 민간사업자의 기부채납 의무조항 및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여러 차례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원가에 사업부지를 공급하는 택지공급승인을 신청한 사정, 택지공급승인신청에 대해 최종 반려처분을 받음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없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C민간투자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신 협약’이라고 한다)은 수원시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용지를 취득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의사표시 해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