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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19나56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가계약에서 정한 2018. 2. 9.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소를 방문하였는데도 피고들이 내부적인 이유로 매매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피고들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 약정금의 배액인 100,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가계약서에 따르면 매수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를 원고를 포함한 22명의 명의로 하자고 제안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책사유는 위와 같이 불합리한 조건을 제안한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 계약 약정금 50,000,000원은 몰취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도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에도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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