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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6다242440
반환금 등 청구
주문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한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행위 중 일부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그런데도 원고가 승소하여 채권을 변제받으면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채무자인 F를 대위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도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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