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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나203618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 2~8쪽 ‘1. 인정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10행 ‘체결하였으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구 협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5쪽 박스 안 7행 ‘원고’를 '수원컨벤션시티'로 고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 협약은 원시적 이행불능 또는 정지조건의 불성취 등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사업양도 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 양도대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신 협약의 무효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인용부분 뒤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 8쪽 박스 아래 5행부터 9쪽 10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 협약에 따른 수원시의 이 사건 사업용지 공급 의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신 협약 전부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수원시가 수원컨벤션시티에 이 사건 신 협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탁금 반환을 통보한 이후 이 사건 사업용지 중 순수 컨벤션용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원가에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 협약에 따른 수원시의 이 사건 사업용지 공급 의무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신 협약은 수원시가 이 사건 사업용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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