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11. ‘의왕시 B,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를 D이 점유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E 식당의 운영권을 부여받아 이를 운영하였으나 정산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8.경 D과 F을 상대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수원지방법원 2008가단74952 유체동산인도 사건)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2009. 7.경 감정인이 이 사건 건물 1층 음식점 내에 존재하는 유체동산(별지 1 목록 기재 동산 외에 가스대 1개, 음료냉장고 2개, 커피 자판기 1개, 가스밥통 1개가 더 존재하는 것으로 감정되었다)의 시가를 감정한 결과 10,234,000원으로 감정되었다.
이후 2010. 6. 4. 위 사건에서 ‘D과 F이 원고에게 2010. 6. 30.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D은 2010.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음식점을 2010. 5. 23.까지 인도해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로 2010. 8. 5. 인도명령결정을 받아 2010. 10. 8. 인도집행을 완료하고, 이 사건 건물 1층 음식점 내에 존재하던 유체동산들을 인근의 H교회 지하주차장에 보관해 왔으나 2010본1886호로 유체동산경매신청(집행권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 G)을 하여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열어 동산들을 I에게 360,000원에 매각처분하였다.
마. 원고의 모친 J는 2014.경...